제 681 호 대학담론·학술교류 사라진 대학가 학술제
장기자랑, 골든벨, 맥주마시기… 담론은 어디로 학술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대학 내 학부·학과별로 전공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학생들은 학술제를 통해 학술동아리와 학회를 중심으로 한 해간의 성과를 교류하고 학술적인 논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학문 본연의 가치보다 취업이 더 중요해지고 학술동아리와 학회의 성격도 취업 지향적으로 바뀌면서 학술제는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갔다. 낮은 참여율과 관심도로 학술제는 새로운 변신을 거듭해왔다. 법학과는 모의법정, 정치외교학과는 모의국회, 사학과는 시대극을 여는 등 극 형식의 학술제로 변신을 꾀했고, 퀴즈행사를 통해 상품을 증정하거나 해외어학연수 발표, 진로토크콘서트를 통해 진로탐색을 돕고 취업을 독려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맥주 빨리 마시기, 장기자랑, 경품추첨, 영화상영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들을 포함시켜 학우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시도한다. 대학가의 취업 지향적 분위기에 힘입어 학술제가 스펙 쌓기에 동원되는 공모전 형식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학술제에서 역시 순위로 줄을 세우는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마저도 적은 참여율로 상금을 걸어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술제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학과 학생들에게 학술제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기에 빈자리는 메울 수 있지만 타 대학은 고사하고 타과 학생까지 교류의 장에 불러오기 쉬운 일이 아니다. 2019년 현재 학술제의 지향은 ‘재밌는 학술제’이다. 따라서 학술제는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재밌는 이벤트’로만 가득 찬 채 간소화되고, ‘학술제’라는 고유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퇴색되어가고 있다. ‘시대에 발맞춘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성, 학문적 다양성과 상상력, 사유와 토론 등 변증법적 과정이 사라진 학술제는 대학과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1981년 경향신문 기사 (출처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과거 학술제, 학술교류를 통해 시대정신 공유 1966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학술제는 독립된 행사가 아닌 대학 축제를 구성하는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학 축제 프로그램은 현재 학술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의재판을 포함하여 민속예술제, 영어웅변대회, 전국대학생시국토론회, 음악회, 연극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학 축제가 일종의 학술제로서 학문을 교류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학술제는 학부생 역시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많은 학생들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과거 학술제의 특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대학 담론과 시대정신이 학술제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1985년에는 학원가 민주화운동이 지속되면서 ‘반독재 반외세 4월혁명’, ‘4.19와 민족통일운동’과 같은 학술제가 열렸고, 1989년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부마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시월 부마항쟁 계승제’를 진행했다. 1990년에는 데탕트 흐름 속에서 대학들이 연합해 북한 청년들과의 남북청년학술제 공동개최를 시도하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학생 초청을 불허하고 남측대표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무산되었지만 1980~90년대 학생들이 학술제를 통해 저항적, 민족주의적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중후반을 거치며 축제의 오락적 성격이 커지고 학술제와 분리되면서 축제와 학술제 모두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학술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키워야” 현재 학술제는 학부생이 스스로 필요한 의제를 던지지 못하고 담론을 만들지 못하며 시대정신도 없다. 학술제에서 학술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관점과 실천적 연구 없는 짜깁기식, 단순 나열식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극 형식 학술제 역시 정해진 대본과 좁은 무대 안에서 사유의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A대학에서 학부 학술제를 기획·운영한 한 학우는 “학생회가 재밌는 학술제를 만들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다”라며 “재밌는 것을 원하면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면 된다. 상금이 탐난다면 외부 공모전에 참여하면 된다. 현 시점에서 대학 학술제는 어느 방면에서나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술제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쌓아올린 지식을 학우들이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람 기자
제 680 호 대학 내 강의 녹음 매매, "저작권 인식 부재"
▲ 서울캠퍼스 에브리타임 녹음본 거래 게시글 ▲ 제2캠퍼스 에브리타임 녹음본 거래 게시글 에브리타임 내 성행하는 강의 녹음 판매/구매? 시험기간에 각 대학의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ㅇㅇ강의 녹음 삽니다’, ‘강의 녹음 사례하겠습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강의 녹음에 대한 반응은 대학별로 다르다. 서울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시글에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교수님께 강의 녹음을 구매/판매해도 되는지 허락 맡으셨나요?’ 라는 댓글이 우후죽순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글 작성자는 등 떠밀리듯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말았다.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의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시글에는 응하는 몇몇 댓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교수 허락 없이는 강의 녹음 불가! ‘공부’를 목적으로 행하는 강의 녹음은 교수의 허락이 없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이는 강의 녹음뿐만 아니라 일반 녹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 제 10조 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교수의 허락 없이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는 민사·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위반죄로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 위배 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녹음의 동의 여부, 취지 및 활용 방법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위배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강의녹음은 하나의 저작물, 녹음 거래는 불법 행위 하지만 모든 강의 녹음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수업 중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 미리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앞서 에브리타임 게시글과 같이 녹음을 경제적 이익을 받고 팔면 영리 이익 추구로 저작권법에 접촉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 4조 1항 1조」에 따르면, 강의는 소설, 논문, 연설과 같은 어문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교수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를 CD나 USB,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경우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녹음본을 사고파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하는 행위로 불법에 속하며 이를 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 재산권 보호 의식과 준법 정신 필요 대학생들에게 학점은 향후 취업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고사문제를 풀어보거나 함께 공부를 하거나 녹음을 하기도 한다. 즉, ‘학업’에 목적을 두고 녹음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녹음 전 교수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노트북 또는 태블릿과 패드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 역시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은 교수의 허락 없이 진행하는 강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공부를 위하여 강의를 녹음하고 싶다면 교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얻어야한다. 더욱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의 문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제재 및 검거하기 어렵다. 하지만 타 대학 에브리타임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높아진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임을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강의 녹음을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되는 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 허정은 · 한아름 기자
제 680 호 정시 확대, 공정성 확보인가 금수저 전형인가
정시 확대, 공정성 확보인가 금수저 전형인가 문 정부 “정시 확대” 발언에 여론은 갈려 지난 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던 ‘정시 확대’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직접 ‘정시 비중 상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정시 비중을 30%로 확대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은 줄이지만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등선발 비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비중의 확대는 단순히 선발 구조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공정성’ 강조하는 정시, “교육현장은 과거로 역행할 위험 있어” 현재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고등학교 3년간의 성적을 보는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으로 원서를 작성하는 ‘정시’를 비롯해 실기, 논술 등을 비롯한 전형들이 존재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성적 이외에도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독서, 동아리, 봉사, 교내 대회 수상이력 등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학생의 성실도, 전공적합성 등을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대학 입시 비리관련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대학 입시의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이 많은 논란이 되며 정시 확대가 다시금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정시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시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의 진로 개발이나 미래 역량 함양에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 더불어 정시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의 역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하면 주입식, 문제 풀이 식의 수업을 하던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 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18년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54개, 선도학교 51개 총 105개 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능 과목 중심으로 정시로 선택을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기 이전에 대입으로 먼저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론은 ‘금수저 전형’ 축소, ‘공정한 수능’ 확대 반겨 학생의 입장에서 정시 확대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초5~고1의 학생들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두 기둥을 이루는 현행 대입 체제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대입을 치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이 연령대는 정·수시 반반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학생·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우선은 정시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최근 들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리가 많은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더욱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3 아들을 둔 학부모 강모씨는 “어쨌든 정시가 늘어나니까 내신을 챙기면서 종합학원을 계속 보내면 수시든 정시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과정도 결과도 불투명한 학종을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동시에 학부모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전형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서술형 수능이든, 수시 면접이든, 수능 킬러 문항이든 결국 교과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이 답”이라면서 “최근 교육 정책 발표가 잇따르자 학원 문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교사 60% ‘정시 반대’, “사교육 및 소득·지역격차 확대 우려” 이에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시 확대는 결국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며, 상류층 학생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수능성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더 불공정하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발표·토론 대신 문제 풀이식 수업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있다. 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는 “학교도 입시 성과가 중요하니까 수능이 다시 중요해지면 문제 풀이와 암기 비중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학 관계자들 또한 정시 확대와 달라지는 입시 전형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 대학교 입학 관련처장 협의회는 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정시 30% 이상’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정시 확대가 재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지역 간 대학 불균형을 심화하고, 현행 수시 전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부가 고교 교실 수업을 강화해 온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소개서 폐지, 학교 생활기록부 비교과 영격 미제공 등의 극단적인 방안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학종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했다. 이어 “학종 취지에 맞게 자기소개서 반영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학생 선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부터 해결해야 이처럼 정시 확대를 비롯한 입시 전형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각 교육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의 공정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되는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교육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입시제도의 공정성 논쟁에 앞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이다. 지금의 대학은 학문적 교육의 목표를 잊고 지나치게 서열화 되어 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방치하는 한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는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엄유진 윤소영 기자
제 680 호 상명의 학생자치, 어디로 가고 있나
정치운동에서 복지 및 환경 개선으로 1980년대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90년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시대였다. 그러나 IMF와 신자유주의는 운동권 총학생회의 시련과 같은 시기에 찾아와 대학의 탈정치화를 이끌었고 ‘학생운동’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 총학생회를 필두로 한 학생자치기구가 투쟁과 운동의 상징이었다면, 그 이후의 학생자치를 혹자는 “빵과 서커스”라고 표현한다. ‘복지’라는 명목으로 진행하는 간식사업과 각종 연예인 초청 이벤트는 학생들이 학내 정치에 대해 잊게 만드는 ‘빵과 서커스’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복지제공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시험공부와 취업준비에 골병든, 가난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간단한 저녁 한 끼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물함 운영, 강의실 환경개선 등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 시점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빵과 서커스’속에서도 정치참여는 여전 대학과 학생자치가 탈정치화된 것이 현실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정치적 운동은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있어왔다. 전국민적 이슈로 성장한 반값등록금 운동부터, 2013년 ‘안녕들 하십니까’운동이 대학의 정치참여를 견인했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대학의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등록금으로 고소득층 자녀만 대학에 진학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계급고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운동은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안녕들 하십니까’운동은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철도 민영화, 쌍용자동차 노조, 밀양 송전탑 문제 등 2013년 당시 정치사회적 이슈 전반을 비판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학생의 한 마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낱낱이 드러냈고 학생들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근래에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투쟁, 성폭행 교수 파면 운동 등이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사퇴 집회도 이러한 정치참여의 일환이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연대체의 존재는 ‘빵과 서커스’만이 대학생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0 대학 학생자치 생태계는? 학생자치기구 활동 중인 학생들은 학생들의 무관심과 참여부족을 학생자치기구가 살아남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는다.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학생자치기구가 구성될 기회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투표, 회비 미납부, 행사 미참여 등으로 학생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을 주며, 학생회장 후보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하지만 자신이 지기는 부담스럽고 관심을 가지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후보들의 공약이 매해 비슷하고, 당선되더라도 학생자치에 큰 의미가 없는 활동을 지속한다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대학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약과 활동은 보이지 않고 무의미한 활동만 지속한다는 지적이다. “간식행사를 넘어서” 11월 6일(수)부터 17일(일)까지 불광 혁신파크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에서 ‘간식행사를 넘어서-2010년대 대학 총학생회 아카이브’전시가 진행된다. 전시는 학생자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열하며 “너에게 학생회는 무엇이었니”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총학생회는 ‘정치기구’에서 ‘순수한 복지기구’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대학에서는 여전히 ‘순수’한 간식행사를 넘어선 대학담론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태원 프리덤’을 패러디해 총장실을 점거한 후 ‘총장실 프리덤’이라는 재치있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 ‘인터내셔널가’를 21세기식으로 재해석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한다. 2019학년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바로’는 “뽑히기 위한 1년짜리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학생인권과 정치참여 등 새롭고 유의미한 대학담론을 제시하며 당선되었다. 간식행사를 넘어선, 새로운 학생자치를 만드는 것은 학생과 학생대표 모두가 고민하는 것이다. 이해람 기자
에브리타임 내 성행하는 강의 녹음 판매/구매? 시험기간에 각 대학의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ㅇㅇ강의 녹음 삽니다’, ‘강의 녹음 사례하겠습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온 다. 강의 녹음에 대한 반응은 대학별로 다르다. 서울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 시글에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교수님께 강의 녹음을 구매/ 판매해도 되는지 허락 맡으셨나요?’ 라는 댓글이 우후죽순 달리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글 작성 자는 등 떠밀리듯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말았다.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의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 게시글에는 응하는 몇몇 댓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 서 비롯된 것일까? 교수 허락 없이는 강의 녹음 불가! ‘공부’를 목적으로 행하는 강의 녹음은 교수의 허락이 없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속한다. 이는 강의 녹음뿐만 아니라 일반 녹음 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 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음성권’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 제 10 조 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헌법 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는 당사자인 교수의 허락 없이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에 어긋나는 행 위이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는 행 위는 민사·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형사상 「통신비밀보호 법」에 관한 위반죄로 성립될 수 있는 행위로, 위배 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녹음의 동의 여부, 취지 및 활용 방법 등에 따라 민 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 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위배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강의녹음은 하나의 저작물, 녹음 거래는 불법 행위 하지만 모든 강의 녹음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수업 중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 미리 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 다. 그러나 앞서 에브리타임 게시글과 같이 녹음을 경제적 이익 을 받고 팔면 영리 이익 추구로 저작권법에 접촉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 4조 1항 1조」에 따르면, 강의는 소설, 논문, 연 설과 같은 어문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교수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 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를 CD나 USB, 이 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경우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그 러므로 녹음본을 사고파는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하 는 행위로 불법에 속하며 이를 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 재산권 보호 의식과 준법 정신 필요 대학생들에게 학점은 향후 취업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고사문제를 풀어보거나 함 께 공부를 하거나 녹음을 하기도 한다. 즉, ‘학업’에 목적을 두고 녹음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녹음 전 교수의 동의 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핸드폰을 통해서, 노트북 또 는 태블릿과 패드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 역시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은 교수의 허 락 없이 진행하는 강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 다. 공부를 위하여 강의를 녹음하고 싶다면 교수의 동의가 필수 적으로 얻어야한다. 더욱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의 문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 당 상황을 제재 및 검거하기 어렵다. 하지만 타 대학 에브리타 임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높아진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해 강의 녹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임을 깨닫는 것에서 나 아가 근본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변 화시키고 강의 녹음을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되는 대학을 만들 어가야 한다. 허정은 한아름 기자
제 679 호 대학가 귀갓길, 안전한가
신림동 강간미수사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지난 2019년 9월 1일 밤 9시쯤, 가해자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건물의 같은 층6에 거주하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감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여성 1인가구를 노린 범죄가 다시 한 번 발생해 여성 1인가구에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 1인가구를 노린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 다시 한 번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명(2.5%) 늘었다. 이는 전체 1인가구 중 49.3% 해당하며 2000년 대비 2.2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았고 여성의 절반 이상은 범죄 발생(57%)에 불안을 호소했다. 범죄 예방 대책은 유명무실 이에 경찰은 ‘1인가구 여성 대상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의무경찰(방범순찰대) 등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신림동 일대에 집중 배치해 순찰하고, 신변보호조치 및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1인 여성가구 안심홈 지원사업’으로 현관문 보조키 등 방범설비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대책이 추진되는 와중에도 비슷한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유명무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귀갓길 안전문제는 신림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학교 주변 역시 주택가가 많고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안전지대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에 우리 학교 반경 500m의 귀갓길을 살펴보았다. 슴우들의 귀갓길은 안전한가? 행정부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제2캠퍼스 근처 치안 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캠퍼스 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상위권이지만 언덕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반경 500m는 언덕과 그에 있는 집이 대다수이다. 그 때문에 안전 지표와 다르게 안전 등급이 낮은 경우가 있다. 정문으로부터 언덕 아래의 버스정류장까지 길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만, 후문으로 하교할 경우 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방범용 CCTV가 많지 않다. 특히 후문에서 구기터널 가는 골목의 밤길 안전 위험도는 다른 곳의 2-3배인 5등급으로 측정되었다. 익명의 한 학우는 “하교할 때 길이 어둡고 가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 무섭다.”고 토로했다. 제2캠퍼스는 정문부터 버스정류장이 있는 굴다리까지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어둡지 않으며 후문에도 초등학교가 인접해있어서 근방의 안전시설 설치는 잘 되어있다. 하지만 술집 소음과 취객의 시비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이 잦다. 또한 후문부터 롯데리아까지 길의 밤길 안전 위험도는 4등급으로 측정되었다.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위기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편의점을 지킴이로 위촉하여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하고, 경찰청과의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서울캠퍼스 학술정보관 바로 아래 GS25, 삼거리 파출소 옆 GS25, 후문의 CU, 제2캠퍼스 정문 앞 GS25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허정은 최아름 기자
제 679 호 끊이지 않는 대학가 … 성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 성희롱과 2차 가해에 따른 피해 3년 전부터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교 내 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삼육대학교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뉴스의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국립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교수들은 성희롱 발언 및 막말을 하여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수업 시간에 필요한 말이었을 뿐이다.”라며 학생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일으킨 성 문제에 대해서 해당 학교들은 ‘정직 3개월’이란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정직 3개월은 징계가 아닌 방학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학내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자퇴나 휴학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 및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나아가 정신적 내상을 입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 문제의 본질보다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감별한다. 피해자의 옷차림새, 표정, 행동에 따라 ‘피해자다움’을 설정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소문을 낸다. 이렇게 ‘피해자답다’라는 뿌리 깊은 통념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가족이나 주변의 반응, 경찰·검찰·법원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때로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 제도 및 기관의 부실 현재 성 문제에 관련된 범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과 제도는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에서 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보면 성폭력범죄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살인 치사로 정의하고 있다.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5항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내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성평등센터 및 인권센터를 개소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학내 센터에 대해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는 “(학내 성 문제 사건에 대한) 최종 징계위 결정에서 법인과 총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학내에 센터와 같은 기관이 설치되어있어도 윗선의 권력형 제재 및 수사 종료를 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 고충 상담업무 외 타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일반대학 88.3%, 전문대학 99.2%에 달핸다. 이를 통해서 학내 센터장의 전문성 결여와 상담직원의 숙련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속은 성평등센터지만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교직원 교육, 인사, 행정 업무 등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간판만 ‘성평등센터’일 뿐, 근무하는 센터장과 직원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에서 발표한 2018 대학 내 성평등 기구 설치 현황 이처럼 학내 성 문제 범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학교 내 수사와 제재가 늦어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거나 끊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 피해자의 상처와 비례하지 않는 ‘징계’라는 명목하에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보기에도 타당하지 않은 징계가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비권력적인 학내 수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엄유진 ˙ 한아름 기자
제 679 호 이의신청, 족보, 녹음... A+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학점에 목매는 학생들의 요구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취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학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기말 성적 공개 이후 오류가 발생해 학점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성적을 납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해당 기간에 학생들은 자신의 학점 세부 점수를 묻는다. 세부 점수를 요청하는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동덕여대, 서울여대, 건국대 등 대학들이 성적 공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학점 등급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세부 점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당국은 “아직 많은 학교들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자세한 점수는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정기간에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게 느껴지며 해당 과목 교수와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당국은 이의신청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 3일에서 4일로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지는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연장은 힘들 것”이라며 “이의신청의 70% 이상은 첫째 날인 금요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 연장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강생 3명이면 A 1명, B 1명, C 1명…“상대평가의 절대화” 대부분의 대학이 절대평가를 시행한 당시 기업은 대졸 취준생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학점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표하며 상대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오찬호 연구원은 절대평가가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점 인플레이션은 기업이 요구하는 학점이 높아지고 학점으로 학생의 대학생활, 지식역량 전반을 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학생들은 높은 학점을 얻기 위해 ‘꿀강’을 찾아듣는다. 기업의 효율적 인재선발과 좁아지는 취업문으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더욱 엄정한 상대평가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수강생이 3명이면 모두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험을 잘 보더라도 A 1명, B 1명, C 1명으로 배정해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 교육부 대학평가지표 역시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포함하고 있다. ‘수업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성적 부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항목은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부가 상대평가 도입을 강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상대평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자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상대평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업성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10~20명 미만 강의를 A비율이 40%인 상대평가 2유형, 10명 미만 수강 강의를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상대평가, 효율이 낳은 괴물…학생은 “전체 성적 공개하라” 상대평가가 “경쟁심과 긴장감을 유발하여 학습효과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교육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평론가 이범은 상대평가가 “협력적 관계를 방해하는 제로섬게임”이라고 말했고, 사회학자 엄기호는 “징벌과 그로 인한 모욕감을 일상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기업과 교육부는 대학을 상대평가로 유인했고 대학 역시 상대평가를 고집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학점에 예민해진다. 수강신청부터 이미 성적경쟁은 시작되고 시험이 끝난 후 정정기간 역시 경쟁이 끝나지 않는다. 성적에 목맨 학생들은 교수에게 “왜 내가 이 성적이냐”고 묻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강사는 이의제기가 어려운 단답형, 객관식, OX 문제를 선호한다. 어느 대학 사회학 시험에는 뒤르켐 철학을 묻는 문제 대신 철자(David Emile Durkheim)를 적어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 모두 생각과 논리 대신 쉽고 명확하게 등수를 매기고 학점을 챙길 수 있는 시험과 평가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홍세화 교수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 사물과 현상에 관해 묻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관해 암기를 요구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소개된 팁은 ‘강의시간 교수의 사소한 농담까지 받아 적고 외우는 것’이었다. 사유와 비판 대신 암기만이 높은 학점을 따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사유를 요구하는 수업은 낮은 별점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교수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학생이 더 높은 학점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떠돈다. 나아가 학교 당국에서 교수가 다르고 여러 분반으로 나뉘어 있는 강의의 내용을 통일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린다. 이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적배정 형평성을 지키고, 재수강 학생들이 예전과 다른 강의 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학문이란 것이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강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효율적 평가를 위해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한다. 오찬호는 『진격에 대학교』라는 저서에서 2045년 청와대 회의실을 상상하며 대학교육이 자살이론의 내용 대신 뒤르켐의 철자를 묻는다면 자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할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학점에 집착하는 기업-대학-교수-학생 간 구조를 깨지 못한다면, 이것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과 정부는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성찰과 논의를 하여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해람 , 허정은 기자
제 678 호 누가누가 카페 땅따먹기 잘하나?
카페 = 제2의 공부방 카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에게 카페는 ‘제2의 공부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카공족’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대학생 전문매체 ‘대학내일’의 “대학생의 카페 이용빈도”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 43%는 1주일에 1회 이상, 평균 2~3시간 카페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페가 계절에 따라 시원하거나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노트북 사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으로 많은 학생이 도서관이나 집보다 카페를 애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페 영업주는 카공족이 달갑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다른 손님보다 한자리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적고 단체 손님을 받기 어려워 카페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8 외식업 경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테이블 당 체류시간이 1시간 42분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한다. 카공족이 한 테이블에 1시간 42분을 초과해서 머무른다고 가정하면,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할 때 카페 영업주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끌어안거나 밀어내는 카페 경향 카페 경향이 바뀌면서 카페 내 모습 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인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2캠퍼스 인근 ‘TEARANO’라는 개인 카페에서는 카공족을 위해 노랫소리를 작게 설정하고 한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 밖에도 ‘카메라떼’, ‘봉달주스’, ‘소소하고 달달한 카페’와 같이 카공족을 끌어안는 카페에서는 무선 인터넷과 콘센트를 제공하고 1~2인용 좌석을 설치하여 독서실 형태의 매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카페는 매장에 오래 머무는 고객일수록 단가가 높은 빵과 디저트 종류의 베이커리 메뉴나 음료 주문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테이블 회전율이 낮더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프랜차이즈인 이디야 카페에서는 인원 모두 주문해야 하며 최대 3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좌석을 더 오랫동안 이용하고 싶다면 재주문을 해야 한다는 공지도 덧붙여져 있다. 이는 카공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다. 또한 블루 보틀 매장과 같이 카공족을 밀어내는 카페에서는 무선 인터넷과 콘센트를 제공하지 않으며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좌석 수를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학생과 영업주가 공생하려면 카페가 아니더라도 카페 분위기를 내는 카공족들을 위한 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서울캠퍼스 도서관 1층 내 리딩 라운지와 제2캠퍼스 도서관 1층 내 프라임홀, 송백관 1층 내 어문대라운지가 여기에 속한다. 보통 도서관과 달리 커피와 같은 음료를 갖고 출입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우들이 애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교내 시설에 대해서 평소 카페를 자주 이용하던 학우는 “카페에서 작업할 때면 이용 시간에 따라 눈치를 받곤 했었다. 하지만 카페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프라임홀이 카페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좋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긴 시설이지만 이로 인해 카공족으로부터 카페 영업주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카페 내 공부하는 손님과 매장을 운영하는 영업주 둘 다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페 손님 한 명당 1시간 42분을 넘지 않는 선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영업주가 손님에게 커피 및 음료의 가격에 대한 이용 권장시간을 공지하는 식의 방안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카페 경향이 진행되는 현재, 손님이 먼저 이용시간을 생각하고 어디로 갈지 정한다면 영업주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를 비롯한 개인들이 카공족과 영업주를 위한 더 많은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엄유진, 한아름 기자
제 678 호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분리수거, 해결책은?
분리수거함 전체 다 있는 곳, 서울캠 11개, 제2캠 2개 우리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이를 실천해야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학생들은 교내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가? 교내의 쓰레기통을 살펴보면 분리배출을 권장하는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분리수거함이 모두 제대로 비치되어있는 건물이 많지 않다. 양 캠퍼스의 쓰레기통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일반, 플라스틱, 병, 캔·고철, 재활용 폐지수거함을 모든 층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회관 3층과 미백관 지하1층, 자하관 1층 등 비교적 많은 건물에서 분리수거함을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제2캠퍼스은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비치된 곳이 본관과 디자인대학밖에 없다. 그 밖의 건물에는 일반 쓰레기통만 비치되어있는 곳이 태반이다. 교내 쓰레기통 실태, 원인은 분리수거함의 부재 (위) 제2캠퍼스 송백관 1층에 위치한 일반쓰레기통, (아래)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위치한 분리수거함 서울캠퍼스 학술정보관 2층에는 이면지 함을 비치하여 이면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의 모습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1층에는 일반 쓰레기통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캔·고철류와 병류의 쓰레기통만 있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사실상 분리배출이 무의미한 상태이다. 사범대학 건물 1층에는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 없이 플라스틱류 하나뿐이다. 이곳 역시 학술정보관 1층과 더불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관1층의 경우 분리수거함은 있지만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있다. 제2캠퍼스의 경우 학생들이 가장 수업을 많이 듣는 한누리관의 각 층 쓰레기통을 살펴보면 분리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1층 로비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쉬거나 공부할 수 있게 책걸상을 마련해두었지만 쓰레기통은 비치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구관 기숙사 각 층의 화장실 앞에는 분리수거함이 아닌 가정용 쓰레기통이 비치되어있으며 추후에 조그만 쓰레기통에 다양한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문대 라운지가 있는 송백관 1층에는 일반 쓰레기통만 2대 비치되어있을 뿐 분리수거함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버린 쓰레기들은 교내 청소노동자분들이 직접 쓰레기통을 엎어 분리수거할 수밖에 없다. 분리수거 인식의 필요성, 분리수거함 확대 설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인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건물 외부에도 눈에 띄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쓰레기통 앞에 분리수거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어야한다. 학생들은 음료나 음식물은 쓰레기통에 넣지 않도록 하고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최대한 분리해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허정은, 방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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