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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학생지원 대학생활

예비군업무(서울캠퍼스)

예비군 편성 대상
  • 현역을 마친 예비역, 소집해제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을 대상으로 편성
  • 지원자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의 신고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역, 소집해제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석사, 박사과정 포함)
  •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역, 소집해제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 지원자
    • * 편성제외자 :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유예자, 미래교육원 재학생
전입 및 전출 절차
  • 학생예비군
    1.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학적변동자 일람표에 근거하여 예비군대대에서 전입 및 전출 처리 후 개별 문자 및 이메일 통보(학생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음)
    2. 전화번호 변경시 예비군대대 통보 또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해야만 전입/전출 통지를 받을 수 있음
  • 교직원 예비군
    1.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기간내 입사퇴직자 조회 시스템에 근거하여 예비군대대에서 전입 및 전출 처리 후 개별 문자 및 이메일 통보(학생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음)
    2. 전화번호 변경시 예비군대대 통보 또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수정을 해야만 전입/전출 통지를 받을 수 있음
복무기간 : 8년(현역 전역 후 또는 보충역/전시근로역 소집해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예비군 편성)

예비군 교육훈련
  • 신분별/연차별 훈련 종류 및 훈련시간
    신분별/연차별 훈련 종류 및 훈련시간 표
    구   분 학생 교직원
    교수 직원
    1년차 기본훈련 8시간 기본훈련 8시간 동원입영훈련 28시간 또는
    동미참훈련 32시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기본훈련 8시간 기본훈련 8시간 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6년차
    7년차 비상연락망점검 비상연락망점검 비상연락망점검
    8년차 비상연락망점검 비상연락망점검 비상연락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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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절차
    1. 육군56사단에서 훈련일정 수립
    2. 상명대예비군대대에서 훈련 1개월 전 훈련 편성 및 훈련 일정 개별 통지
    3. 훈련 14일 전후 소집통지서 개별 교부(모바일 및 등기우편)
    4. 훈련 당일 개별 훈련장 이동 또는 통합수송버스 이용 훈련장 이동 후 훈련 참여
  • 훈련장 : 교현과학화예비군훈련장(경기 양주시 북한산로 799)
  • 훈련장 이동방법 : 통합수송버스 이용 학교에서 출발 이동, 개별 대중교통 또는 자가 이용 이동 가능
    • * 대중교통 이용시 학교에서 45분 정도 소요
  • 연간 훈련기회 : 3회(1차 통상 3~4월, 2차 9~10월, 3차 11월에 실시)
    • * 3차 훈련 불참시에는 고발이 되니 3차 훈련 내 훈련을 이수해야 함, 훈련 연기 등으로 연내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로 훈련이 이월됨.
예비군훈련 연기
  • 연기 사유
    연기 사유 표
    연기사유 처리기준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진단(진료)확인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 소견서 불가
    • 입원확인서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각종 시험
    응시자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 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응시일까지 연기
      •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 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 유지
      •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자
    •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 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요업무
    수행
    • 주요업무 수행
      •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관과 중복된 경우
      •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단체장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개인사유서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 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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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 절차
    1. 예비군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첨부하여 연기 신청
    2. 예비군대대 방문하여 연기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예비군 민원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