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학교육 정책과제 제안요청서 |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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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구분 |
과제명 |
과제기간 |
과제비 |
선정규모 |
1 |
수학 교과 공학 도구 활용 가이드 개발 연구 |
협약체결일 ~ ’23.11.30. |
50백만원 (부가세 포함) |
1개 기관 |
2 |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현황·성과 분석 연구 |
협약체결일 ~ ’23.11.30. |
50백만원 (부가세 포함) |
1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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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 과제 및 내용
1. 수학 교과 공학 도구 활용 가이드 개발 연구
연구과제명 |
수학 교과 공학 도구 활용 가이드 개발 연구 |
담당연구원 |
최송희 위촉연구원 (02- 559- 3832 / songhee@kofac.re.kr) |
연구방식 |
1. 위탁형 방식( ∨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연구자 선정 |
1. 공모( ∨ ) 2. 지정( )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 ’23.협약체결일 ∼ ’23.11.30.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배경 및 목적 |
◦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20~'24, 교육부)의 중점 추진과제로써 공학 도구 활용 등 수학 탐구 활동 강화 강조 ◦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확정 고시(‘22.12.)에서 공학 도구 활용 강조 ◦ 수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공학 도구에 대한 안내 필요(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 2022 수학과 교육과정 기반의 공학 도구* 관련 안내 필요 * AlgeoMath(AlgeoMath Kids), 똑똑! 수학탐험대, 통그라미 등 ※ Mentimeter, Padlet 등의 온라인 의사소통 도구는 연구 범위 제외 |
내용 및 범위 |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영역별 공학 도구 목록 정선> ◦ 2022 초‧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학년(군)과 영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학 도구 목록* 제시 * 각 학년(군) 및 영역으로 구분한 범주에 최소 3개 이상 공학 도구 제시 필수, 추천 공학 도구 별도 표시 권장 ※ 하나의 공학 도구가 여러 범주에 포함 가능 - 공학 도구별 주요 기능, 활용 방법, 특징, 비용, URL, PC/모바일 호환 여부 등 제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공학 도구 관련 핵심 아이디어 정선> ◦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초·중학교의 지식‧이해 내용 요소별 핵심 아이디어* 도출 *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등에서 “계산기”, “공학 도구” 등을 명시한 교육 내용 발굴 - 핵심 아이디어 관련 국내·외 수학교육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내용 요소의 핵심 아이디어 서술 제안* *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또는 델파이 조사 실시 <공학 도구 활용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안 예시 개발·적용> ◦ 핵심 아이디어 학습을 위한 공학 도구 활용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안** 개발 -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안 개발 시, 향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년(군)과 영역에 따른 대표성 고려 * 공학 도구 사용 단계별 선택해야 할 메뉴 등 상세 안내 및 활용 유의사항 포함 ** (예시) 평가 항목 및 상/중/하로 구분하여 학생 활동에 따른 채점 기준표(참고. 강옥기 외(2012) “교구 및 공학 도구를 활용한 평가 기반 조성”) ※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중 초·중학교 ‘수학’ 과목에 대해 초등학교 (1)1~2학년군, 3~4학년군, (2)5~6학년군별 영역당 1종씩 8종, 중학교 학년별 영역당 1종씩 12종, 총20종 개발 ⇒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의 공학 도구 활용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안 총20종(단. 1종은 최소 1차시 이상 구성) ◦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안 초안을 현장 시범 적용 후, 결과(학생 반응 및 산출물 등) 분석을 통한 수정안 제시 ※ 현장 적용 시기 및 범위 등은 재단과 협의 후 진행 ◦ 현장 시범 적용의 결과로, 지필 기반의 교육과정·교과서 중심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 학습·함양할 수 있는 내용·역량 제언 - 향후 미래지향적 수학 학습의 목표 정립에서의 기초 자료 마련 |
연구 방법 |
◦ 국내외 수학교육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 ◦ 현장 적용,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혼합연구방법론 활용 ◦ 연구결과 및 도출된 방안에 대한 전문가, 관계자 대상 공유 및 의견 수렴 ◦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교육부와 연구진행 현황 및 주요사항 등 수시 협의 |
제출물 |
◦ 연구보고서(중간/최종) - 중간 평가용 전자파일(hwp, pdf) 제출 - 최종 평가용 전자파일(hwp, pdf)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본 5부 및 전자파일(hwp, pdf) 등 산출자료 일체 제출 - 연구비 정산보고서 1부 및 전자파일(hwp, pdf) 제출 ◦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공학 도구 활용 수학 교수·학습 길라잡이* * 제목은 재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 현장 친화적 제목 선정 예정 - 학년(군)과 영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학 도구 종류와 활용 방법 - 공학 도구 관련 내용 요소의 핵심 아이디어 - 공학 도구 활용 수학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안 최종본 |
수행방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처리규정을 준수한 과제 수행 및 예산 집행 ※ 연구보고서 내 인포그래픽, 사진 등 저자적물 저작권 확보 필수 ◦ 간접비는 직접비(단, 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하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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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현황·성과 분석 연구
연구과제명 |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현황·성과 분석 연구 |
담당연구원 |
김혜미 연구원 (02- 559- 3939/hmkim@kofac.re.kr) |
연구방식 |
1. 위탁형 방식( ∨ )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
연구자 선정 |
1. 공모( ∨ ) 2. 지정( )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 ’23.협약체결일 ∼ ’23.11.30.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
배경 및 목적 |
◦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추진(2020.~2024)에 따른 차기 종합계획 수립 방안 마련 ◦ 2023년 수학교육 정책사업 현황 및 성과, 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 수학교육 관련 정책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 성과 확산 등 사업 내실화·안정화 확보, 중·장기적 발전 및 개선 방향, 지원 전략 모색 등 |
내용 및 범위 |
<2023년 수학교육 정책사업 효과성 조사·분석> ◦ 2023년 수학교육 정책사업 참여 대상* 사전(5월)- 사후(10~11월) 조사 - 학생의 정의적 성취 및 정책사업 만족도 검사, 교사 인식 및 정책사업 만족도 조사 * 지능형 수학교실 운영학교, 수학점핑·나눔학교, 수학클리닉 사제동행팀, 표집학교 등 - 설문조사* 참여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형식**을 활용 * 기개발된 조사지 제공 예정이며, 조사대상 참여 안내는 재단에서 일괄 진행 ** 설문조사 대상 요청에 따라 설문조사 관련 URL, QR코드, 종이 설문 병행 실시 ◦ 대상별, 사업별, 지역별, 학년군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반영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차이검증 등 통계방법론 활용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수학교육 추진 사업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 ◦ 국내외 교육‧연구 동향 분석, 이슈 등 교육 환경 추이 분석 ◦ 현장 및 교육 정책 이해관계자의 정부 정책 지원 요구사항 조사‧분석 ◦ 그간의 종합계획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 및 시사점 도출 ※ 재단과 협의하여 종합계획 추진과제별 추진 현황 및 정책사업 수혜 학생‧교사 대상 성과 조사 추진 ◦ 기존 사업 연계·확산 및 활용 등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 및 연계 방안 도출 - 수학교육 기존 사업 연계·확산의 타당성·적절성 도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 사업 추출 및 활용 개선 방안 제시 ◦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 지향점 및 다차원적 정부 지원 방안* 제안 * 역점 과제, 신규 추진과제, 제도‧인프라 조성 등 관련 ◦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
연구 방법 |
◦ 국내외 수학교육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 ◦ 델파이 조사, 요구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혼합연구방법론 활용 ◦ 연구결과 및 도출된 방안에 대해 포럼·세미나를 통한 전문가, 관계자 대상 공유 및 의견수렴 ◦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교육부와 연구진행 현황 및 주요사항 등 수시 협의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일부는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 기초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에 참여해야 함 |
제출물 |
◦ 연구보고서(중간/최종) - 중간 평가용 전자파일(hwp, pdf) 제출 - 최종 평가용 전자파일(hwp, pdf)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본 5부 및 전자파일(hwp, pdf) 등 산출자료 일체 제출 - 연구비 정산보고서 1부 및 전자파일(hwp, pdf) 제출 |
수행방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처리규정을 준수한 과제 수행 및 예산 집행 * 연구보고서 내 인포그래픽, 사진 등 저작권 확보 필수 ◦ 간접비는 직접비(단, 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하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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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 요건
1. 신청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항의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단체
2. 과제책임자 자격
◦ 해당 분야의 과제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과제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신청기관 대표자의 추천(결재)을 받은 자
※ 과제책임자는 과제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자로 선정되었을 때 충실하게 관련 중간발표평가, 최종발표평가 등에 참여가 가능해야 함
◦ 주제 관련 실적 및 경험이 있는 연구‧교육 전문가
3. 참여진 구성 요건
◦ 실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공동 참여진 구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 가능
◦ 참여 인력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 불가
◦ 과제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적으로 발휘
Ⅲ. 과제계획서 작성 및 안내 사항
1. 과제계획서 작성 방법
◦ 과제계획서는 제안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명확한 용어 사용)
◦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
◦ 과제계획서의 본문 페이지 숫자를 일련번호(1, 2, 3, ...)로 부여하고 과제계획서 앞 페이지에 목차 삽입
◦ 제출용 인쇄본 과제계획서는 A4 크기로 일련번호에 맞게 인쇄 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
2. 과제계획서 작성 지침
◦ 과제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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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
◦ 과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협약 후에도 과제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과제비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편성 및 집행
◦ 간접비는 직접비(단, 미지급 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하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계상
4. 과제 수행 유의 사항
◦ 제출된 과제계획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지원자)의 부담으로 함
◦ 선정 기관은 제출한 과제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은 교육부 및 재단과 협의
◦ 주관 기관의 과제책임자와 참여구성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워크숍, 세미나, 운영성과 평가 등 행사가 있을 경우 참여 협조
◦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향후 재단 정책과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유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결과물은 지식재산권을 과제책임자나 참여진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사전에 교육부·재단과 협의
◦ 기타 사항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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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일정(안)
◦ 2023. 4월 : 정책과제 신청
◦ 2023. 5월 : 선정심사, 협약체결, 과제 착수
◦ 2023. 8월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 2023. 11월 : 최종보고서 제출
◦ 2023. 12월 : 최종평가, 과제비사용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Ⅳ. 기타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협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 본 과제를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귀속됨
◦ 본 과제를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과제 수행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이 보고서는 2023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
◦ 과제 수행기관에서 개발한 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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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사업추진 일정표 |
작성일자 : 2023.3.28. 1차 수정일자: 202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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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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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3년 수학교육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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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2023.11.30. |
담당부서명 |
수학·융합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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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김혜미·최송희 연구원 |
사업관리자 |
이화영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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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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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재공고) |
공고일로부터 20일(공고일로부터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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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2023. 5월 초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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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과제비 지급 |
2023. 5월 중 |
과업 협상, 선금(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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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 |
2023. 8월 초 |
공문 제출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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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2023. 8월 중 |
발표평가 ※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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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비 지급 |
2023. 9월 말 |
최종금(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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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2023. 11.30 |
공문 제출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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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2023. 12월 |
발표평가 ※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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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검수)결과 안내 |
2023. 12월 |
공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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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제출 및 결과 안내 |
2023. 12월 |
과제비사용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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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통보 |
2024. 1월 |
공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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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
〈 재단 클린신고센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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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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