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 제안 요청서 |
2023. 4.
미래교육지원팀
Ⅰ. 사업개요 |
◦ 교육청- 단위학교- 지역사회 체육·예술교육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지원
◦ (사업명)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 (총 사업기간) 2023. (협약체결일) ~ 2025.12.31.(최장 3년, 2+1년)
◦ (1차년도 사업기간) 2023. (협약체결일) ~ 2023.12.31.
※ 2차년도 : 연차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경우 재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3차년도 : 단계평가 후 우수과제 1년 연장
◦ (지원규모) 총 3개 기관
◦ (사업예산) 연간 총 390백만원 / 기관 당 130백만원
※ ’24년, ’25년 지원 사업비는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부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모기간) ~5월 8일(월) 18:00까지
◦ (응모자격) 각 지역 권역별 소재 기관
공모 대상 사업명 |
응모 가능 소재지 |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강원·충청권) 운영 |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전라·제주권) 운영 |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경상권) 운영 |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해당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사업(정부예산투입사업에 한함) 수행 실적을 보유한 관계 기관 등
◦ (응모방법)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규모) 3개 기관, 총 사업비 390백만원(각 운영기관별 1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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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심사방법) 외부 전문가 활용, 온라인 발표심사
- (심사기준) 수행기관의 여건 및 추진역량,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
◦ (거점역할 강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학교 - 지역 연계 모델** 개발·운영
* 지역체육회‧종목별 단체‧스포츠클럽, 지역문화재단‧학교예술강사 등 협업 기관 다양화
** 학교스포츠클럽‧예술동아리 지원형, 문화소외대상 지원형 등 다양한 모델 개발
- (성과분석‧확산) 참여자 만족도 조사‧효과성 연구 등 성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유형별 우수사례 선정‧공유 등 사업성과 확산
※ 수혜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예술교육포털, 예술온학교(유튜브 채널), 크레존, 교육기부 포털 등에 탑재하여 공유‧확산
◦ (늘봄학교 연계) 늘봄학교 대상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매칭 지원
※ (예시) ’22년 경상권 거점대학의 0교시 체육프로그램과 아침 돌봄 연계
2022년 체육예술 거점대학 활동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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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세부 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 거점대학 중심 지역의 체육‧예술분야 자원- 학교교육활동 연계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학교- 지역 협력 사업 모델 6건 개발·운영
- 교육공동체의 활동 수요를 반영한 체육‧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협업 유관기관* 다양화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 발굴
* (체육)지역체육회, 스포츠클럽, (예술)학교예술강사운영기관, (공통)늘봄지원센터 등
- 발굴한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바탕으로 학교 체육‧예술활동 기회 제공 및 표준화가 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
☞ 다양한 여건의 학교‧학생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유형별 15차시 내외의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2개 이상(체육1, 예술1) 운영(총 체육3개‧예술3개 등 6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및 모델 표준화
< 지원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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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스포츠클럽‧예술동아리 지원형 : 교육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스포츠클럽‧학생 예술동아리 등 종목‧분야‧악기 중심 예‧체능 활동 지원 ② 문화소외대상 지원형 : 전교생 수 100명 이하 문화소외지역 소재 학교‧소년원학교 등 학교 단위 및 다문화 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 단위 지원 ③ 늘봄학교 지원형 :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공유
◦ 지역 내 체육‧예술 관련 전공 학부모 및 전문직 종사자, 은퇴인력 등 12명 이상 개인교육기부자 신규 발굴 교육기부포털 등록
※ 개인교육기부자 교통비 지급기준 : 재단의 지급기준 준용, 지급 가능
◦ 거점대학‧인근대학 등 권역 내 체육‧예술 분야 보유‧활용 가능 시설 등 체육‧예술 분야별 20건 이상 지역 물적 자원 정보 제공
※ 교육부 보유 웹‧앱 서비스(포털 등)를 통해 지역자원 정보 공유‧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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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맞춤형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 권역 내 학교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육 ‧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체육예술 분야 저명인사‧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과 소통하는 진로체험, 특강, 소그룹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20회 운영
※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진로 체험, 관람, 직업인과의 만남, 소그룹 멘토링 등)
- 프로그램 운영 후 수혜자들의 후기,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성과 환류
※ 악기 연주 지도, 미술 체험‧창작‧전시 및 체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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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교육과정 및 정책(늘봄학교,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 ㅇ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인가? * 지역의 예술가 및 체육인, 문화원, 체육시설, 전시장 등 ㅇ 지역의 체육·예술관련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활동 홍보 강화 및 성과 환류
◦ 교육기부 활동 홍보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확산
- 거점대학 자체 홍보 영상 2종* 및 합동 홍보 영상 1종 이상 제작·보급
* 단순 대학 및 사업단 홍보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과정, 수혜자들의 인터뷰, 학교현장 파급효과 등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내용을 담아야 함.
※ 합동홍보영상은 반드시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제작하여 사업기간 내 홍보에 활용
※ 저명인사 등 교육기부 참여 연사의 특강 공개 관련, 사전 동의절차 준수
◦ 해당 권역 내 예술중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동아리,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등 담당 교사 대상 메일링 서비스 제공
(매월 1회 이상)
- 사업 추진 경과, 교육기부 활동‧정보 소개 및 교육기부자 등 저명인사의 진로 인터뷰 등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 포함
※ 메일 수신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한 담당 교사에 한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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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11~12월), 「교육기부 참여기관 워크숍」(연 4회), 「학교예술교육 성과보고회」(12월) 행사 참여 ‧ 지원
※ (교육기부 박람회) 부스 운영, 특강,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행사 참여 방식은 추후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주요행사 일정, 동영상, 활동결과, 후기 등을 관련 포털*에 게시 지원
* 교육기부 포털(https://www.teachforkorea.go.kr/)
* 학교예술교육포털(https://artsedu.kofac.re.kr/)
* 학교체육포털(https://cspep.or.kr/)
성과 관리 및 과제 추진 내실화
◦ 분기별 거점대학 정기 협의회(6, 8, 11월)를 통해 사업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공유, 안건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협의
※ 사업 추진경과, 협의 안건 등에 따라 협의회 개최 일정은 변동 가능
◦ 프로그램별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혜인원 수, 만족도, 수혜자 후기를 조사‧종합하여 상시 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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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관리 및 추진 일정 |
◦ 중간 및 연차‧단계평가
- (평가시기) 중간평가(`23.9.), 연차평가(`23.12.)
- (제 출 물) 보고서 파일(hwp, pdf) 공문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시점
- (제 출 물) 연차보고서 및 결과물 파일, 정산보고서(hwp, pdf) 공문 제출
◦ 사사 표기 및 성과 관리
※ 모든 성과물(보고서,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함 - “이 보고서는 20○○~2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was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in Korea” ※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성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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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 및 선정 방법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해당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 교육기부, 체육·예술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활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체육‧예술 분야 학과가 개설되어 지역 내 체육·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대학
◦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체육‧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사업(정부예산투입사업에 한함) 수행 실적을 보유한 관계 기관 등
- 본 사업 수행 관련 추가 매칭자금을 확보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부응하는 기관은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가능
◦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성
◦ 연구진 구성 최소 충족요건 : 최소 3인 이상*(연구자 1인 단독수행 불가)
- 연구책임자 1인, 체육‧예술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 체육‧음악‧미술 분야별 전문가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함
-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수행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상근투입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하여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 연구진 구성시 권고사항 : 참여 연구진의 분야별 전문성 ‧ 다양성 확보 권고
- 본 사업 수행 연구진에는 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본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세부 과업을 해당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
- 본 사업 수행 연구진에는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분야의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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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현장밀착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전문직, 초중등 교원 등 학교현장 전문가가 분야별‧학교급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연구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
- 본 사업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3. 4. 10 ~ 5. 8. 18:00까지 (공고일로부터 30일)
◦ (접수방법)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
◦ (접수서류)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선정절차
- (사전 검토)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 자격, 제안요청서 준수 여부 등
- (발표 평가) 전문가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여부 및 지원 규모 심의‧확정
사전검토 |
발표 평가 |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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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 |
⇒ |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
◦ 심사 기준 및 배점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 수행 여건 |
• 교육기부에 대한 응모기관의 비전‧참여실적 • 사업 운영에 대한 수행기관의 지원 의지 |
20 |
사업추진 역량 |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의 교육기부 이해도 •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참여인력의 분야별 전문성‧다양성 확보 여부 • 사업 전담인력 등 투입인원의 적정성 |
20 |
추진전략의 적합성 |
• 제안요구내용에 대한 충족도 • 과업 목표 설정의 적정성 • 교육기부 전문가 발굴‧활용방안의 우수성 |
20 |
성과목표 적정성 |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의 현실성 • 수혜자 맞춤형 요구 반영 여부 |
20 |
예산 및 일정의 적정성 |
• 예산 편성 ‧ 집행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정성 • 연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
20 |
합 계 |
100 |
※ 교육부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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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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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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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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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3.12.31. |
담당부서명 |
미래교육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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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김보경 연구원(02- 559- 3916) |
사업관리자 |
김 훈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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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
입찰‧공고 |
공고 |
202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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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설명회 |
- |
제안요청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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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2023.5월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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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20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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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
20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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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착수회의 |
2023.5월 |
재단 회의실 또는 온라인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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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점검회의 |
수시 |
진행현황 보고(유선/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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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 |
2023.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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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2023.9월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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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결과 통보 및 최종금 지급 |
2023.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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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 |
연차보고서 제출 |
202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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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 |
2023.12월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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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수정‧보완본 제출 |
2023.12월 |
최종 산출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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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과 통보 |
2024.2월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세부사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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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반납 |
2024.2월 |
◦ (사업 내용) 미래교육지원팀 김보경 연구원(02- 559- 3916, shhong@kofac.re.kr)
◦ (사업관리시스템 이용) 시스템(PMS) 관리자(02- 559- 3868, pms@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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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본문 쪽번호는 일련번호(1, 2, ...) 순서대로 부여하고
사업과제신청서 표지 바로 다음 쪽에 목차를 삽입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A4규격용지로 일련번호에 맞게 편집‧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작성지침
◦ 사업계획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사업계획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응모기관의 귀책사유로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당해 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실보상책임의 귀속주체가 됨
◦ 예산 집행 계획 작성시, 붙임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준수
※ 간접비는 직접비(단,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내로 계상하며, 지급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합계금액이 직접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수도권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및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체육‧예술교육 관련 세부 분야별 수요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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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 사업 참여 구성 및 조직, 역할 분담 등 추진 체계
□ 기타 주의사항
◦ 본사업 수행 결과 산출물은 제3자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관련 분쟁 발생시, 사업 수행기관은 당해 분쟁의 민·형사상 책임의 귀속주체로서 관련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타 공모전 입상작품이나 표절작 제출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범한 경우, 또는 최종결과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지원금 회수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과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결과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는 양도‧양수 등에 의해 정부(교육부) 및 과제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 측에 귀속되어, 공공저작물로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집 등에 수록 및 보급될 수 있으며, 제출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결과 최종 선정되는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정기 또는 수시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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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2. 간접비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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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 신청 방법 |
□ 신청 접수 절차
ㅇ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 접속
ㅇ 로그인 후 과제 지원
※ 연구책임자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 신청 → 수행기관 정보관리자 회원가입 후 승인 완료해야 신청서 제출 완료 가능
※ 접수 관련 문의 :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 담당자 02- 559-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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