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제안 요청서








2023. 4.



 

미래교육지원팀

Ⅰ. 사업개요


추진 목적


◦ 교육청- 단위학교- 지역사회 체육·예술교육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지원


사업 기간 및 규모


◦ (사업명)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 (총 사업기간)2023. (협약체결일) ~ 2025.12.31.(최장 3년, 2+1년)


◦ (1차년도 사업기간) 2023. (협약체결일) ~ 2023.12.31.

※ 2차년도 : 연차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경우 재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3차년도 : 단계평가 후 우수과제 1년 연장


◦ (지원규모) 총 3개 기관


◦ (사업예산) 연간 총 390백만원 / 기관 당 130백만원

※ ’24년, ’25년 지원 사업비는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부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공모 개요


◦ (공모기간) ~5월 8일(월) 18:00까지


◦ (응모자격) 각 지역 권역별 소재 기관

공모 대상 사업명

응모 가능 소재지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강원·충청권) 운영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전라·제주권) 운영

전북, 전남, 광주, 제주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경상권) 운영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해당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있는 연구기관”, 체육‧예술 분야교육기부사업(정부예산투입사업에 한함)행 실적을 보유한 관계 기관 등


◦ (응모방법)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규모) 3개 기관, 총 사업비 390백만원(각 운영기관별 130백만원)



- 2 -

◦ (선정심사방법) 외부 전문가 활용, 온라인 발표심사


-  (심사기준) 수행기관의 여건 및 추진역량,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


 중점 추진과제


◦ (거점역할 강화)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통해 다양한 학교 -  지역 연계 모델** 개발·운영

* 지역체육회‧종목별 단체‧스포츠클럽, 지역문화재단‧학교예술강사 등 협업 기관 다양화

** 학교스포츠클럽‧예술동아리 지원형, 문화소외대상 지원형 등 다양한 모델 개발

-  (성과분석‧확산) 참여자 만족도 조사‧효과성 연구 등 성과 분석통한 시사점 도출 및 유형별 우수사례 선정‧공유 등 사업성과 확산

※ 수혜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예술교육포털, 예술온학교(유튜브 채널), 크레존, 교육기부 포털 등에 탑재하여 공유‧확산


◦ (늘봄학교 연계)늘봄학교 대상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매칭 지원

※ (예시) ’22년 경상권 거점대학의 0교시 체육프로그램과 아침 돌봄 연계


2022년 체육예술 거점대학 활동사례

◈ 경상권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운영 지원

학생 미술동아리 ‘수세미’(학교 환경개선 위한 벽화 그리기) 등 벽화‧삽화 그리기,케스트라, 뉴스포츠 등 체육·예술 분야 동아리들의 프로그램 개발, 교수법,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충청·강원권 학교- 지역 협력사업 모델 5종 개발

역 내 시립미술관 내 학예사, 예술작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아트상품 판매가 등과함께 미술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 및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프로그램 등 학교- 지역 협력 모델 기획‧제공

◈ 전라·제주권 학교- 지역연계 모델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내 양궁협회, 음악협회 등을 연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초빙한 초등생 체육교과 수업, 실용음악 강사를 투입한 중학생 자율밴드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학교- 지역연계 체육예술 체험 프로그램 모델 개발‧운영



- 3 -

Ⅱ. 사업 세부 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거점대학 중심 지역의 체육‧예술분야 자원- 학교교육활동 연계 지원을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학교- 지역 협력 사업 모델6건 개발·운영


-  교육공동체의 활동 수요를 반영한 체육‧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협업유관기관*다양화 및 지역 교육기부 자원 발굴

*(체육)지역체육회, 스포츠클럽, (예술)학교예술강사운영기관, (공통)늘봄지원센터 등

-  발굴한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바탕으로 학교 체육‧예술활동 기회 제공 및 표준화가 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


☞ 다양한 여건의 학교‧학생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유형별 15차시 내외의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2개 이상(체육1, 예술1) 운영(총 체육3개‧예술3개 등 6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및 모델 표준화

< 지원 유형>

① 학교스포츠클럽‧예술동아리 지원형 : 교육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스포츠클럽‧학생 예술동아리 등 종목‧분야‧악기 중심 예‧체능 활동 지원


② 문화소외대상 지원형 : 전교생 수 100명 이하 문화소외지역 소재 학교‧소년원학교 등 학교 단위 및 다문화 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 단위 지원


③ 늘봄학교 지원형 :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공유


◦ 역 내 체육‧예술 관련 전공 학부모 및 전문직 종사자, 은퇴인력 등12명 이상 개인교육기부자 신규 발굴 교육기부포털 등록

※ 개인교육기부자 교통비 지급기준 : 재단의 지급기준 준용, 지급 가능


◦ 거점대학‧인근대학 등 권역 내 체육‧예술 분야 보유‧활용 가능 시설 등 체육‧예술 분야별 20건 이상 지역 물적 자원 정보 제공

※ 교육부 보유 웹‧앱 서비스(포털 등)를 통해 지역자원 정보 공유‧제공 예정



- 4 -

󰊳 수요 맞춤형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권역 내 학교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육 ‧ 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체육예술 분야 저명인사‧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과 소통하는 진로, 특강, 소그룹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20회 운영

※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진로 체험, 관람, 직업인과의 만남, 소그룹 멘토링 등)

-  프로그램 운영 후 수혜자들의 후기,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성과 환류

※ 악기 연주 지도, 미술 체험‧창작‧전시 및 체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할 사항 >

ㅇ 학교교육과정 및 정책(늘봄학교,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 

ㅇ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인가?

* 지역의 예술가 및 체육인, 문화원, 체육시설, 전시장 등

ㅇ 지역의 체육·예술관련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활동 홍보 강화 및 성과 환류


교육기부 활동 홍보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확산


- 거점대학 자체 홍보 영상 2종* 및 합동 홍보 영상 1종 이상 제작·보급

* 단순 대학 및 사업단 홍보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과정, 수혜자들의 인터뷰, 학교현장 파급효과 등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내용을 담아야 함.

※ 합동홍보영상은 반드시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제작하여 사업기간 내 홍보에 활용

※ 저명인사 등 교육기부 참여 연사의 특강 공개 관련, 사전 동의절차 준수


◦ 해당 권역 내 예술중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예술동아리,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고등학교 등 담당 교사 대상 메일링 서비스 제공
(매월 1회 이상)


-  사업 추진 경과, 교육기부 활동‧정보 소개 및 교육기부자 등 저명인사의 진로 인터뷰 등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 포함

※ 메일 수신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한 담당 교사에 한해 제공



- 5 -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11~12월),교육기부 참여기관 워크숍」(연 4회),학교예술교육 성과보고회」(12월) 행사 참여 ‧ 지원

※ (육기부 박람회) 부스 운영, 특강,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행사 참여 방식은 추후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주요행사 일정, 동영상, 활동결과, 후기 등을 관련 포털*에 게시 지원

* 교육기부 포털(https://www.teachforkorea.go.kr/)

* 학교예술교육포털(https://artsedu.kofac.re.kr/)

* 학교체육포털(https://cspep.or.kr/)


󰊴 성과 관리 및 과제 추진 내실화


 분기별 거점대학 정기 협의회(6, 8, 11월)를 통해 사업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공유, 안건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협의

※ 사업 추진경과, 협의 안건 등에 따라 협의회 개최 일정은 변동 가능


◦ 로그램별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혜인원 수, 만족도, 수혜자 후기를 조사‧종합하여 상시 실적 점검

- 6 -

Ⅲ. 사업 관리 및 추진 일정


사업관리 및 성과물 제출


◦ 중간 및 연차‧단계평가


-  (평가시기)중간평가(`23.9.), 연차평가(`23.12.)


-  (제 출 물)보고서 파일(hwp, pdf) 공문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기간 종료 시점


-  (제 출 물) 연차보고서 및 결과물 파일, 정산보고서(hwp, pdf) 공문 제출


◦ 사사 표기 및 성과 관리

※ 모든 성과물(보고서,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함

-  “이 보고서는 20○○~2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was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in Korea”

※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성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7 -

Ⅳ. 신청 및 선정 방법

신청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해당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 육기부, 체육·예술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활동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체육‧예술 분야 학과가 개설되어 지역 내 체육·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대학


◦ 「과기출연기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체육‧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사업(정부예산투입사업에 한함) 수행 실적을 보유한 관계 기관 등

-  사업 수행 관련 추가 매칭자금을 확보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에 부응하는 기관은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가능


연구진 구성요건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성


연구진 구성 최소 충족요건 : 최소 3인 이상*(연구자 1인 단독수행 불가)

- 구책임자 1인, 체육‧예술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반드시포함시켜, 체육‧음악‧미술 분야별 전문가가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함

-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수행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상근투입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하여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


연구진 구성시 권고사항 : 참여 연구진의 분야별 전문성 ‧ 다양성 확보 권고

- 본 사업 수행 연구진에는 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를포함시켜, 본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세부과업을 해당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

- 본 사업 수행 연구진에는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분야의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할 것을 권고함

- 8 -

- 본 사업의 현장밀착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전문직, 초중등 교원 등 학교현장 전문가가 분야별‧학교급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연구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

- 본 사업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3. 4. 10 ~ 5. 8. 18:00까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접수방법)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


(접수서류)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심사 및 선정 방법


선정절차

-  (사전 검토)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 자격, 제안요청서 준수 여부 등

- (발표 평가) 전문가 5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 여부 및 지원 규모 심의‧확정

사전검토

발표 평가

결과 발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심사 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사업 수행 여건

• 교육기부에 대한 응모기관의 비전‧참여실적

• 사업 운영에 대한 수행기관의 지원 의지

20

사업추진 역량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진의 교육기부 이해도

•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관련 사업 수행실적

• 참여인력의 분야별 전문성‧다양성 확보 여부

• 사업 전담인력 등 투입인원의 적정성

20

추진전략의 적합성

• 제안요구내용에 대한 충족도

• 과업 목표 설정의 적정성

• 교육기부 전문가 발굴‧활용방안의 우수성

20

성과목표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방안의 현실성

• 수혜자 맞춤형 요구 반영 여부

20

예산 및 일정의 적정성

• 예산 편성 ‧ 집행 계획의 합리성 및 적정성

• 연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20

합      계

100

※ 육부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음

- 9 -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2023.4.7.

사업추진 일정표

사 업 명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3.12.31.

담당부서명

미래교육지원팀

사업담당자

김보경 연구원(02- 559- 3916)

사업관리자

김  훈 팀장

구 분

추진 내용

예정일자

비고

입찰‧공고

공고

2023.4월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선정심사

2023.5월

발표평가

협약체결 

2023.5월

선급금 지급

2023.5월

사업추진

착수회의

2023.5월

재단 회의실 또는 온라인 회의

사업추진 점검회의

수시

진행현황 보고(유선/이메일)

중간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2023.9월

중간평가

2023.9월

발표평가

중간평가 결과 통보 및 최종금 지급

2023.10월

연차평가

연차보고서 제출

2023.12월

연차평가

2023.12월

발표평가

연차보고서 수정‧보완본 제출

2023.12월

최종 산출물 제출

정산결과 통보

2024.2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세부사용내역서, 
증빙서류 등

잔액 반납

2024.2월

문의처


(사업 내용) 미래교육지원팀 김보경 연구원(02- 559- 3916, shhong@kofac.re.kr)


(사업관리시스템 이용)시스템(PMS) 관리자(02- 559- 3868, pms@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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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본문 쪽번호는 일련번호(1, 2, ...) 순서대로 부여하고
사업과제신청서 표지 바로 다음 쪽에 목차를 삽입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A4규격용지로 일련번호에 맞게 편집‧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작성지침


◦ 사업계획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사업계획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후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제안된 내용을 응모기관의 귀책사유로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당해 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실보상책임의 귀속주체가 됨


◦ 예산 집행 계획 작성시, 붙임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준수

※ 간접비는 직접비(단,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내로 계상하며, 지급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합계금액이 직접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수도권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및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체육‧예술교육 관련 세부 분야별 수요조사 계획


- 11 -

◦ 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 사업 참여 구성 및 조직, 역할 분담 등 추진 체계


□ 기타 주의사항


◦ 본사업 수행 결과 산출물은 제3자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않아야 하(관련 분쟁 발생시, 사업 수행기관은 당해 분쟁의 민·형사상 책임의 귀주체로서 관련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타 공모전입상작품이나표절작 제출 등 연구윤리에 어긋나거나 연구부정행범한 경우, 또는 최종결과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지원금회수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과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수행 결과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는 양도‧양수 등에의해 정부(교육부) 및 과제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 측에 귀속되어,공저작물로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집 등에 수록 및 보급될 수 있으며, 제출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결과 최종 선정되는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함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과 정기 또는 수시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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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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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절차


ㅇ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 접속


ㅇ 로그인 후 과제 지원

 


※ 연구책임자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 신청 → 수행기관 정보관리자 회원가입 후 승인 완료해야 신청서 제출 완료 가능 


※ 접수 관련 문의 :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 담당자 02- 559-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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