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OO권역)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계획서




2023. 4.



OO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신청서


부처사업명(대)

2023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정책과제명(중)

2023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권역 구분

충청강원권 / 전라제주권 / 경상권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 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전화

소속부서

휴대폰

직위(직급)

E­mail

참여연구원수(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연구조원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3.(협약체결일)~’23.12)

2차년도

(’24.1~
’24.12)

3차년도

(’25.1~
’25.12)

합계

사업비

130백만원

-

-

-

총 사업기간

2023. (협약체결일)  ~  2025. 12. 31.

1차년도 사업기간

2023. (협약체결일)  ~  2023. 12. 31.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주관 기관의 장 :        ○○○ (인)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이 사 장 귀하


<과제 요약서>


① 사업 목표

(500자)

② 사업 내용

(1,000자)

제안서 4~6페이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③ 기대효과

(500자)

④ 정량성과게획

학교- 지역협력 사업모델

(대략적인 일정)

(운영목표)

진로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발굴・공유

홍보영상 제작

정기협의회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

공개가능여부

협 약 명

협약기관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전공) 

(학위)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전공) 

(학위)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

(E­mail) 

참여연구원

(성명)

(소속/직위)

비고 

○○○

상근자 ○ 표시 

○○○

○○○

○○○

○○○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정책 과제의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국내‧외 연구 동향


2. 정책 과제의 목표 및 내용(연차별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가.정책 과제의 최종 목표


나. 정책 과제의 단계별 목표(성과 목표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다. 정책 과제의 내용

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육‧예술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 (프로그램 내용)

-  

◦ (거점대학의 역할)

-  

◦ (프로그램 지도(안)) 차시별 지도계획(안) 포함

나. 수요 맞춤형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 

-  

다.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

◦ 

-  

라. 체육‧예술분야 교육기부 활동 홍보 강화 및 성과 환류

◦ 

-  

라. 정책 과제 수행 일정 및 주요 산출물


(하단 일정표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연도

주요 내용

추진일정

비고

5

6

7

8

9

10

11

12

1

2


3. 정책 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정책 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나. 정책 과제의 추진체계


4. 정책 과제 수행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정책 과제 수행 성과의 활용방안(성과 확산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나. 정책 과제 수행성과의 기대효과


5. 참여인력 구성표


가. 총괄표



* 과제 성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연구협의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 (○○○)


○○○ (○○○)





나. 주관 기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

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학력

취득연월

(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3)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4) 주요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

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

사업명

과제명

주관 기관

연구 기간

(참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5)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 8 -

다. 참여 연구원

(1)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2)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 9 -

6.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1차년도 연구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가. 총괄


(1)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원)

항목

비 목

예 산

비율(%)

합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학생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총 액


※ 이하 연구개발비 항목별 계상 시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2.3)(과기부‧KISTEP)’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10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 1 내부인건비

(단위: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자

2023.(협약체결일)

%

공동연구원

%

참여연구원

%

연구보조원

%

%

%

※ 참여시작일은 ‘2023.(협약체결일)’로 기재하며, 협약일정에 따라 추후 수정합니다.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합니다.

※ 지급구분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 여부를 기재합니다.



(가)- 2 외부인건비

(단위: 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2023.(협약체결일)

%

%

%

%

%

%

※ 참여시작일은 ‘2023.(협약체결일)’로 기재하며, 협약일정에 따라 추후 수정합니다.

※ 외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합니다.

※ 지급구분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 여부를 기재합니다.

- 11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참여개월수는 협약일정에 따라 추후 최종 확인합니다.





(다)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합  계




(라) 연구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 12 -


(마)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용역비

원고료

회의비

회의임차료

속기 통‧번역료

회의비

출장비

국내출장비

국외출장비

소프트웨어활용비

SW구입·설치·임차비

DB네트워크이용료

연구실운영비

사무용기기구입·임차비

사무용SW구입·임차비

사무용품비

운영경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인력지원비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식대

종합사업관리비

종합사업관리비

기타 경비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제세공과·수수료·공공요금

우편요금·택배비

일용직활용비

기타용역비

사업지원비

사업지원비

합  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는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 수수료 항목에 산정하여 필수 기재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가치세(직접비에 포함하여 작성】 

- 13 -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 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 사용 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직접비의 5% 이내)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14 -

7.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 표시


- 15 -

붙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2023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공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② 총괄책임자와 참여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16 -

참고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사용용도

세목

세세목

관리목

인건비

내부인건비

내부인건비

인건비

외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시설장비구입설치비

시설장비구입설치비

시설장비임차비

시설장비임차비

시설장비임차비

시설장비운영유지비

시설장비운영유지비

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조성비

연구인프라조성비

연구인프라조성비

연구재료비

재료구입비

재료구입비

연구재료비

과제관리비

시스템운영비

연구재료비

재료제작비

재료제작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

전문가활용비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

연구·기타용역비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

원고료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임차료

연구활동비

회의비

속기·통·번역료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회의비

행사용역비

연구활동비

출장비

국내출장비

연구활동비

출장비

국외출장비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SW구입·설치·임차비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DB·네트워크이용료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클라우드이용료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사무용기기구입·임차비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사무용기기SW구입·임차비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사무용품비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운영경비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교육훈련비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식대

연구활동비

종합사업관리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활동비

기타경비

문헌구입비

연구활동비

기타경비

논문게재료

연구활동비

기타경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연구활동비

기타경비

제세공과·수수료·공공요금

연구활동비

기타경비

우편요금·택배비

연구활동비

기타경비

일용직활용비

연구활동비

사업지원비

사업지원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 17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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