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2020. 5.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   차

. 업  무 (4분야)

1. 일할 때 1

1- 1. 사업장 2

1- 2. 회의 4

1- 3. 민원창구 5

1- 4. 우체국 8


Ⅱ. 일  상 (9분야)

1. 이동할 때 10

1- 1. 대중교통 11

2. 식사할 때 13

2- 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14

3. 공부할 때 16

3- 1. 학원·독서실 등 17

4. 쇼핑할 때 19

4- 1.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20

4- 2. 전통시장 22

4- 3. 중소슈퍼 23

5. 특별한 날 24

5- 1. 결혼식 등 가족행사 25

5- 2. 장례식장 27

6. 종교생활 29

6- 1. 종교시설 30



 

목   차

Ⅲ. 여  가 (18분야)

1. 여행할 때 32

1- 1. 호텔·콘도업 33

1- 2. 유원시설 35

1- 3. 야영장 37

1- 4. 동물원 39

1- 5. 국립공원 41


2. 여가 등 44

2- 1. 야외 활동 45

2- 2. 공중화장실 등 46

2- 3. 이·미용업 49

2- 4. 목욕업 50

2- 5. 도서관 51

2- 6. 공연장 53

2- 7. 영화상영관 55

2- 8. 박물관·미술관 57

2- 9. 야구장·축구장 59

2- 10. 노래연습장 61

2- 11. 실내체육시설 63

2- 12. 피시(PC)방 65

2- 13. 유흥시설 67


< 지침별 담당부처 연락처 >

지침명

소관부처

연락처

▸총괄

중앙사고수습본부

044- 202- 3804

중앙방역대책본부

043- 719- 9081

▸사업장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 202- 7744

▸회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 202- 7744

▸민원창구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 205- 2441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과기정통부)

044- 200- 8832

▸대중교통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 201- 3786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043- 719- 2054

▸학원·독서실 등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 203- 6380

▸대형유통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 203- 4381

044- 203- 4383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2- 481- 4581

▸중소슈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2- 481- 4490

▸결혼식 등 가족행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 2100- 6363

▸장례식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 202- 3473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044- 203- 2317

▸호텔·콘도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 203- 2871

▸유원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 203- 2863

▸야영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 203- 2866

▸동물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 201- 7244

▸국립공원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 201- 7313

▸야외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 203- 2888

▸공중화장실 등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 205- 3545

▸이·미용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 202- 2881

▸목욕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 202- 2881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044- 203- 2612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44- 203- 2732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 203- 2432

▸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 203- 2638

▸야구장·축구장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 203- 315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 203- 2464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 203- 3156

▸PC방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 203- 2446

▸유흥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043- 719- 2054

. 업 무 (1. 일할 때)

- 1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


󰊱 노동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ㅇ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 2 -

󰊲 사업주

[공통사항]

ㅇ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 3 -

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회의


󰊱 일반 원칙

ㅇ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ㅇ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ㅇ 대면회의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ㅇ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 대면회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ㅇ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ㅇ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자제하기

ㅇ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ㅇ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ㅇ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ㅇ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ㅇ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4 -

1-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민원창구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5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민원인 또는 직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근무자

○ 근무자에게 발열 및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하기

* 해당 공무원은 3~4일간 경과를 지켜본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근 

○ 근무 중 2회이상 체온 등 체크 ⇒ 이상 증상자는 보건당국 상담후 조치에 따름 

○ 확진자 발생 시 출입자 동선 파악 등에 대비하여 이상 징후자 파악 보고 체계 확립 및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하기

○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2. 민원창구

① 민원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하기

√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민원접수대, 무인민원발급기, 공용공간, 화장실 등), 손이 닿는 출입문 등 수시 소독 및 항균 필름 부착하기

√ 민원실·공용공간 등 주2회 이상 소독, 바닥 청소 시 소독제 사용하기

* 소독제 및 소독방법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시행 :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미착용 방문객 1회용 마스크 제공, 중앙현관을 제외한 출입문 폐쇄 등 

√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발열 체크, 발열자 대기실 마련(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하기

√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자동문을개방하거나 출입문 일원화 등 자체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시행하기


②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유관기관(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하기

√ 민원실내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하기

√ 민원실내 확진자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고, 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 구체적인 사항은「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중대본- 125, 3.6.) 참고

③ 민원서류발급은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전자증명서” 이용 안내 활성화하여 가급적 대면 민원처리를 최소화하기


3. 민원창구 근무자 및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민원창구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하기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기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방역 및 소독관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방대본·중수본,3.25),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 1판)」 (방대본·중수본,4.2.) 참조


- 6 -

1-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우체국


󰊱 이용자·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능한 한 금융업무는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우체국 방문하여 금융 업무시 ATM 기기 활용하기

ㅇ 우편 업무로 방문시 무인우편접수기 이용하기(설치우체국 한함)

- 7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사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가능하도록 스티커 등 표시)하기

ㅇ 타 부서 방문 및 층간 이동 자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 지양, 대면대화 자제하고 내선전화 또는 내부전용 메신저 이용하여 의사소통, 비대면 결재 활성화하기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 교육 및 회의 계획 시 온라인 교육, 회의 활성화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 및 협조 요청하기

ㅇ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ATM기기, 무인우편접수기 이용 안내하기


- 8 -

. 일 상 (1. 이동할 때)


- 9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대중교통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시 마스크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기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택시‧택배 이용 시, 앱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하기

- 10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ㅇ 환기가 가능한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운영 전후 자주 환기하기

ㅇ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혼잡시간대를 수시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배차 조정하기

ㅇ 철도, 항공, 고속‧시외버스 등 예약 시 창가 우선 배정 등 승객 간 좌석을 이격하여 배정하기

ㅇ 승차권 예약 또는 택시 호출 시 결재방법을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하기

ㅇ 택배 등 화물운송은 가급적 비대면 배송 방식으로 전환하기

ㅇ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준수 예방수칙 홍보하기


- 11 -

. 일 상 (2. 식사할 때)

- 12 -

2-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 13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 14 -

. 일 상 (3. 공부할 때)




- 15 -

3-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학원·독서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16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회/일), 대형학원(규모 1,000㎡ 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단,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17 -

. 일 상 (4. 쇼핑할 때)

- 18 -

4-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기업형슈퍼마켓·아울렛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ㅇ 최소 인원으로 쇼핑하기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표면을 소독하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ㅇ 화장품 견본품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하기

ㅇ 계산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19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확보하기

ㅇ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예: 선착순, 악수·사인회 등)하기

-  부득이하게 집객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하기

ㅇ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

-  시식·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하기

ㅇ 입장, 계산 등 대기열에서 이용객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안내하기

ㅇ 물건을 고르는 고객 등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직원 안내하기

ㅇ 계산원, 접객 직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기

ㅇ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 근처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손잡이 수시 소독하기

ㅇ 계산 시 가능한 전자·비접촉 결제방식 사용을 권장하기

ㅇ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들 간에 거리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20 -

4-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전통시장


󰊱 이용자·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자제하기

ㅇ 집객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21 -

4-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중소슈퍼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상점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계산대 등 줄을 서는 곳에는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표시하기

- 22 -

. 일 상 (5. 특별한 날)


- 23 -

5-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결혼식 등 가족 행사


󰊱 방문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행사 시 탁자 사이를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식사시간에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기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행사주관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 자제 안내하기

ㅇ 참석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ㅇ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ㅇ 초청자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ㅇ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ㅇ 악수는 자제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 24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행사 시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하기

ㅇ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ㅇ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25 -

5-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장례식장


󰊱 조문객·유족

[공통사항]

ㅇ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ㅇ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하기

ㅇ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26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리 유지하기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사용하지 않는 빈소는 1일 1시간 이상 2회~3회 환기장치 가동하기

ㅇ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사용 직후 소독하기

ㅇ 운구차량을 운영할 경우 이용 후 소독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27 -

. 일 상 (6. 종교생활)

- 28 -

6-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종교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ㅇ 마스크 착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29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ㅇ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30 -

. 여 가 (1. 여행할 때)

- 31 -

1-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호텔·콘도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실내체육관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2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연회 행사 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투숙객 이용 후 객실 창문을 열어 환기, 화장실 등 객실 청소, 소독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3 -

1-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유원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4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탑승 전후 유기기구(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 실시하기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시간 차이 두기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유기기구 탑승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안내

 줄서는 장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하기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하기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유도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5 -

1-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영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하며,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 36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사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하기

 예약제도 운영 등 일 이용객수를 제한하여 야영지 내 공간 확보하기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에 이용객이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시설 배치하거나 표시하기

- 37 -

1-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동물원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관람 시 동물과의 직접 접촉 최대한 자제 및 접촉 전·후 즉시 손 씻기·소독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8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1. 관람자 안내 및 캠페인(현수막, 포스터 부착 및 안내방송 송출 등)

ㅇ 관람객 동물 접촉 자제 및 접촉 전·후 즉시 손 소독하기

ㅇ 인기동물 우리 또는 식당 등 주요 밀집장소에 오래 체류하지 않기

ㅇ 입장권 구매창구 관람객 밀집 방지를 위해 현장구입 보다 사전예매 독려하기


2. 동물감염 예방관리

ㅇ 관리자(사육사, 수의사 등) 동물 접촉 시 마스크 및 장갑 등 방역장비 착용하기

ㅇ 관리동물 감염여부 예찰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전파하기
(동물원 관리자 → 지자체 → 환경부)


3. 운영 및 시설관리

 인수공통 감염병 보유가능 동물종에게 관람객 먹이주기 체험 및 접촉 차단하기

관람 동선을 따라 2m(최소 1m) 간격의 바닥 표시물 부착으로 사람 간 간격 유지 유도하기

ㅇ 구역별 입·퇴장시간 설정,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벤트 등 개최 자제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시간 차이 두기

ㅇ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2m(최소1m)간격 유지 안내하고 단체식사 제공 금지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39 -

1-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국립공원


󰊱 이용자·탐방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탐방로 입구 손 소독제,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하기

ㅇ 단체 방문(산행)을 자제하고 탐방 인원은 최소화하기

ㅇ 탐방로에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ㅇ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

ㅇ 대피소,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아래 사항에 협조하기

-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37.5℃ 이상 시 출입 금지)

-  출입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이 자제하기

-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

-  시설 내 공용구역(화장실, 샤워실 등) 차례대로 이용하기(타인 접촉 최소화)


※ 그 외 시설내 식당·카페, 숙박시설·야영장 이용시 관련 지침 참고 준수

- 40 -

󰊲 시설운영자·관리자

- 41 -

. 여 가 (2. 여가 등)

- 42 -

2-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외 활동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놀이공원, 관광지 등 입장권 구입 시 현장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는 출입 자제하기

ㅇ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 43 -

2- 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중화장실 등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철저히 준수하기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 44 -

󰊲 책임자·관리자

- 45 -

2-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이·미용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시설(의자, 침대 등)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1칸 건너 사용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46 -

2-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목욕업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수시로 환기하기(특히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

* 소독·청소·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공시할 것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47 -

2- 5.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도서관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 대화)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48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시간 등 차이 두기

ㅇ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2m(최소1m)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간격 조정 등) 마련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49 -

2- 6.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연장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50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최소 2m)

공연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공연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51 -

2- 7.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영화상영관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영화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52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상영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좌석 팔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반드시 소독하기

대규모 인원참석 홍보(프로모션) 행사 자제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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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박물관·미술관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전시 관람,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54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교육·행사를 자제하기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비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55 -

2- 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구장·축구장


󰊱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하기

ㅇ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경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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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검사 및 문진 실시하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독립된 공간 마련하기

ㅇ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등 경기장 내·외부, 선수단 락커, 숙소 등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전광판 홍보, 안내요원 교육 등)하기

ㅇ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및 행사(손뼉맞장구(하이파이브), 사인회, 악수회 등) 자제하기

ㅇ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도록 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 57 -

2-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노래연습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58 -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마이크, 리모콘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마이크 커버를 충분히 비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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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권고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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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종사자

- 61 -

2-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피시(PC)방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좌석은 한 칸 띄어 앉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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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좌석은 한 칸 띄어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63 -

2-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유흥시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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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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